법률 제1장 항소

제396조 (항소기간)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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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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