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항소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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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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