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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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특재3

판시사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성질과 그 효력

판결요지

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기간내에 내세운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만 그 효력이 있고 전연 새로운 주장을 하는 상고이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묵시적으로 배척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청구인(재심피고)】 요시다공업주식회사 【피청구인(재심원고)】 한일공업주식회사 【원 판 결】 대법원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원고 대리인의 재심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재심원고가 재심대상인 전심에서 "본건 재심피고에게 본건 상표등록 무효의 심판청구를 할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심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전심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재심원고는 전심에서 보충상고이유로서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하여도 그 상고이유 보충서는 소정 상고이유제출기간이 한달이상이나 지낸 뒤에 제출된 것이 분명하고, 또 그 내용도 전자에 내세운 상고이유에다 부연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전연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뚜렸하여 이는 결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낸뒤에 새로 상고이유서를 내는격이 되는 것이므로 그 보충상고 이유는 전자에 내세운 상고이유에다 보충하는 한도에서만 그 효력이 있고 그 나머지 새로운 상고이유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이러한 견지에서 전심도 추이 주장을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하여 이를 묵시적으로 배척하고 있음이 역력하므로 거기에 무슨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본건 재심청구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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