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9마926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재항고이유로서 다른 서면의 기재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 또는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다른 서면의 기재를 원용한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2. 22. 자 82마777 결정(공1983, 416), 대법원 1987. 8. 29. 자 87마689 결정(공1987, 1543),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702 판결(공1987, 1709)

판례내용

【재항고인】 대도건설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9. 2. 11. 자 99라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은 재항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의 신청이유와 같은 사유로 재항고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 또는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8. 29. 자 87마689 결정 등 참조), 다른 서면의 기재를 원용한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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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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