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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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마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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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고장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보정을 명하였으나 상고인이 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불복신청의 범위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399조, 제42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다47400 판결 등 참조(공1995상, 79)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1. 7. 20.자 2009나114396 결정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7조에 의하면, 상고의 제기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고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원심판결을 표시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는 취지를 기재하면 족한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다47400 판결 등 참조). 한편 상고장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의 심리범위 및 상고장에 붙일 인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불복신청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고인에게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복신청의 범위는 상고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상고인이 위 보정명령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고장 각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9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판장은 불복신청의 범위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재판장은 상고인이 패소한 부분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인지 등을 붙이도록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고등법원 2009나114396호 손해배상사건의 원고로서 2011. 5. 13. 그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2011. 5. 27. 원심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한다.”라고만 기재하고 그 불복신청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심 재판장은 2011. 5. 31. “명령 송달일로부터 10일 안에 불복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상고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이 2011. 7. 6.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원심 재판장은 2011. 7. 20. 재항고인이 보정기간 내에 위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재판장이 재항고인이 불복신청의 범위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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