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9831
판시사항
상고장에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만 기재한 것만으로써 상고이유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01조에 의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인바, 상고장에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만 기재한 것만으로는 상고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3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공1983,116), 1985.9.24. 선고 85므30 판결(공1985,1424), 198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공1988,830)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31. 선고 89나80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401조에 의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 1974.5.28. 선고 74사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만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상고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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