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3943
판시사항
상고법원의 조사판단범위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3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공1984,116), 1985.9.24. 선고 85므30 판결(공1985,1424), 1991.5.28. 선고 91다9831 판결(공1991,176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박진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박경식 외 2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2. 선고 91나334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을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으며, 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이미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중에 개진된 사항을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판결입니다. 기타 자세한 이유는 추후 보충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만 기재하였고, 그 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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