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마76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가.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0.11. 자 90마679 결정(공1990,2266)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 1990.8.13 자 90라4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경매목적물인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 경매기일공고에 목적부동산을 표시함에 있어 그 지상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여부나 그 건물을 아울러 표시하라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법원의 경매기일공고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재항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부동산경매를 위한 부동산평가절차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그 평가한 금액이 시가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불복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감정인이 목적토지상에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가격을 평가했다는 논지는 기록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그 감정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재항고이유 제 3 점에 대하여, 지목이 농지로 된 토지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들어있는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없는 것이고 토지거래허가는 경매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는 것이다. 4.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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