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마679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지목이 농지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면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다. 나. 1동의 건물은 그 전체를 경락허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일부분을 분리하여 따로 경락허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경매의 대상이 된 건물인 1동의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4동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이 있는데 경매법원이 위 등기된 건물 중 원채인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중 1동을 제외한 부속건물 3동을 따로 떼어 경락허가한 것은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은 그것이 위 등기된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면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따로이 독립된 건물이라면 경매신청이 없는데 경락을 허가한 허물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 1990.7.10. 자 90라5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경락인 소외 1, 소외 2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에 관하여 항고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인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의 평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은 그 평가과정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는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볼복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지목이 농지라도 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면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경매기일의 공고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기록상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경락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에 관한 항고는 이유없는 것이다. 다음 1동의 건물은 그 전체를 경락허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일부분을 분리하여 따로 경락허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바(당원 1973.5.3. 자 73마283호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경매의 대상이 된건물은 광주군 (주소 생략) 목조함석가 평가건 주택 및 창고 건평 28평 8홉 부속건물 목조한와가 평가건 주택 건평 28평 목조한와가 평가건 주택 건평 28평 8홉 목조스레트가 평가건 주택 건평 16평 부럭조스레트가 평가건 주택 건평 9평 1홉 2작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세멘부록조함석즙 평가건 창고10.12m와 세멘부록조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7.2m가 있는데 경매법원이 위 등기된 건물 중 원채인 목조함석가 평가건 주택 및 창고 건평 28평8홉과 부속 건물 중 목조스레트가 평가건 주택 건평 16평을 제외한 부속건물 목조한와가 평가건 주택 건평 28평 등 목조한와가 평가건 주택 건평 28평 8홉 동 부럭조스레트가 평가건 주택 건평 9평 1홉 2작을 따로 떼어 소외 1에게 경락허가한 것은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미등기인창고 2동은 그것이 위 등기된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것이고 따로이 독립된 건물이라면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매신청이 없는데 경락을 허가한 허물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건물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유있다고 보아 그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 점에 관한 항고 마저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항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재항고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부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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