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22513
판시사항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 , 제39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10.10. 선고 72다2600 판결(공1973,754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윤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6.20. 선고 89나62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인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가 피고로부터1976. 5. 4. 피고 소유인 경북 칠곡군 (주소 1 생략) 잡종지 3,444평 중 1,083평, (주소 2 생략) 전 281평 중 202평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체결일에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그 계약체결일인 1976. 5. 4.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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