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2088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반국가단체가입행위 또는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포행위에 이적의 목적의식, 또는 이적의 결과발생을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의 가입”이라 함은 그 단체의 존재나 그 구성원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가입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제5항의 “표현물의 제작,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반포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제7조 제2항 , 제7조 제3항 , 제7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8.28. 선고 90도1217 판결(공1990,2063)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16. 선고 90노19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4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북한공산집단은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피고인들 또한 북한공산집단이 그와 같은 단체인 점을 인식하고 원판시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의 가입”이라 함은 그 단체의 존재나 그 구성원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가입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제5항의 “표현물의 제작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반포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0.8.28. 선고 90도121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단체나 피고인들의 표방이념이나 활동상황 또는 판시 유인물의 내용이 공지된 북한공산집단의 대남혁명전략이나 그에 따른 통일노선과 상통하는 것이라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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