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17597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8.23. 선고 86다59,86다카307 판결(공1988,123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정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5.11. 선고 89나3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하고서도 편의상 한 필지 전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지분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88.8.23. 선고 86다59, 86다카307 판결 참조) 후일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신탁해지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해도 당연히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신탁의 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이 분할 전 토지인 인천 북구 (주소 1 생략) 답 1,554평 가운데 812평을 소외 2에게 특정 매도하고서도 편의상 전체 토지 중 1,554분의 80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관계는 후에 분할된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외 3 명의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앞으로의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해소되어 원고가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소외 1 명의의 지분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된다는 이치는 성립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명의의 지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5건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