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20039
판시사항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필한 후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7184 판결(공1987,812), 1990.6.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공1990,1551), 1990.11.23. 선고 90다카17597 판결(공1991,16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11.14. 선고 89나69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충남 아산군 (주소 생략) 잡종지 250평(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그 중 11평을 특정하여 1974.12.13.경 소외 1에 매도하였는데, 1978.4.10.경 이 사건 종전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부럭△호 123평과 ○○부럭□호 30.8평으로 그 환지예정지가 각 지정되었는바, 1978.12.26.경 원고는 위 ○○부럭△호 123평을 특정하여 소외 2에게 매도하고서 같은 달 30. 이 사건 종전토지 중 250분의 239 지분에 관한 등기를 위 소외 2 앞으로 넘겨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착오로 그 지분이 초과하여 넘어 간 것으로서 그 정당한 지분과의 차이인 100분의 15.626지분(239/250 - 123/153.8)에 한하여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도 위 지분에 관한 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양수인이 그 양수부분을 초과한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할 것인데(당원 1988.6.28. 선고 88다카3601 판결; 1990.6.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와 달리 위 매수한 특정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초과한 지분이전등기는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고, 명의신탁관계 및 그 승계를 인정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필경 1필지 토지의 일부 매매시의 그 지분이전등기의 효력과 명의신탁관계 및 그 승계에 관한 법리를 각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 명의신탁관계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논지와 위 지분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논지는 모두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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