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위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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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건축자재용 토석채취 및 생산을 위한 시설물설치를 목적으로, 집단화된 절대농지의 일부에 대하여 한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건축자재용 토석채취 및 생산을 위한 시설물설치를 목적으로 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농지가 경지정리사업의 결과 집단화가 완료된 절대농지의 일부이고 농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집단화 된 주위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수로, 갑문, 수문 등의 농지개량시설이 손괴될 우려가 있으며, 원고가 채취하고자 하는 사암의 품질이나 매장량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하다면, 이 사건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9.7.21.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8호의 각 규정의 취지에 합치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9.7.21.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2.20. 선고 89구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건축자재용 토석채취 및 생산을 위한 시설물설치를 목적으로 하여 신청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해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불허한 사실과 이 사건 농지는 경지정리사업의 결과 집단화가 완료된 절대농지의 일부이고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집단화된 주위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수로, 갑문, 수문 등의 농지개량시설이 손괴될 우려가 있으며, 원고가 채취하고자 하는 사암의 품질이나 매장량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이의 보존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농지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은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9.7.21.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8호의 각 규정의 취지에 합치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불허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불허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농지가 절대농지라는 이유만으로 불허한 것은 아니고, 또한 피고가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불허한 것은 그 보완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로 보이는 바, 소론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불허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그 신청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거나 직권으로 다른 공인기관에 그 매장된 암석의 품질, 매장량 등을 감전의뢰하여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의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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