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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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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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장을 건설하여 공동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업자 중 1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준공된 공장건물에 관하여 허가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 및 갑, 을이 공장을 건설하여 공동경영키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단독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물을 짓던 중 건축중인 건물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공장건물이 준공되자 그 건물에 관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곧이어 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원고가 자기명의로 된 갑, 을의 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단지 건축허가가 원고 명의로 있었던 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원고 단독명의로 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므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6. 선고 89구39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의 이름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지만,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및 소외 1, 소외 2가 1984.9.29. 산업용 가스제조 공장을 건설하여 공동 경영키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삼광산소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까지 하였으나 건축허가를 원고 단독명의로 받아 공장건물을 짓던 중 1985.4.2. 위 건축 중인 건물, 토지 및 공장, 기계 등을 소외 대성산소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같은 해 5.18. 공장건물이 준공되자 6.4. 그 건물에 관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곧이어 위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고가 자기 명의로 된 위 소외 1,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단지건축허가가 원고명의로 있었던 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원고 단독명의로 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등기 후 곧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인정한 사정만 가지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원고 명의의 위 소외 1, 소외 2의 각 지분 몫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것은 위 증여의제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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