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7484
판시사항
매수한 토지를 편의상 공동매수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 경우의 증여의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 선고 90구18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이른바 증여의제(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은폐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과는 뚜렷이 다른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당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편의상 원고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인의 지분 2분의 1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세 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을적용하여 증여를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재성 김석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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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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