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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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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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농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인 법인(합자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법인 앞으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한책임사원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 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 때문에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이 명의자의 입증에 의하여 밝혀졌을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합자회사인 운수회사가 그 소유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였으나, 매도인이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법인인 위 회사로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한책임사원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 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완식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4. 선고 89구10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의 이름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지만,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그와 같은 재산의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자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 때문에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이 명의자의 입증에 의하여 밝혀졌을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제일특수화물합자회사가 그 소유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구입하였으나, 매도인이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법인인 위 회사로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한책임사원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된 사정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전도나 이유모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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