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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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누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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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 나.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금융상의 제제를 회피하고 고율의 지방세부과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가”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상의 제재를 회피하고 고율의 지방세 부과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가"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7705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공1991,118), 1990.11.23. 선고 90누2321 판결(공1991,253), 1992.3.10. 선고 91누3277 판결(동지), 1992.3.10. 선고 91누13618 판결(동지), 1992.3.13. 선고 91누6481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 선고 89구109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바(당원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 동 1990.11.23. 선고 90누23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소외 롯데건설주식회사로부터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판시 소유권이전등기가 판시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용상의 제재를 회피하고 고율의 지방세 부과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2–1996년 · 표시 11건
1992년 — 1회 1992 1993년 — 7회 1994년 — 1회 1994 1995년 — 0회 1996년 — 2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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