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109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형법 제2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2089 판결, 1990.10.26. 선고 90도1229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이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4.4. 선고 90노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된 두경부 손상은 원심상피고인 권희웅의 폭행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의 폭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의 폭행시에는 위 권희웅이 가담한 바 없고 위 권희웅의 폭행시에는 피고인이 가담한 바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폭행도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거나 형법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구타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장변경 없이도 상해 또는 폭행의 죄책을 인정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나 피고인과 위 권희웅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동인을 사망케 하였다고 상해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그 후 공소장변경절차가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상해죄 또는 폭행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 당원 1984.11.27. 선고 84도2089 판결 등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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