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마86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8.17 자 90카10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소론과 같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축법 제53조의3,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9조, 제11조, 제15조의 규정 등은 재항고인이 원고가 된 원심의 본안소송인 원심 89재나480호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그 재심의 소가 재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하였던 만큼 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었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법률들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또 민사소송법 제192조 제1항이 소론과 같은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 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해당하는 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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