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0마914
3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우편집배원의 2회에 걸친 배달에도 불구하고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온 판결정본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함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우편집배원의 2회에 걸친 배달에도 불구하고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온 판결정본을 법원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7. 선고 90라47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때에는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우편집배인의 2회에 걸친 배달에도 불구하고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온 판결정본을 원명령법원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그 송달을 시행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하여 위 송달의 시행에 의하여 그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명령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12조 소정의 해당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