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26113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비록 뒤에 경료된 등기가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이루어진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뒤에 이루어진 을명의의 보존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하여 을로부터 병으로 이어진 이전등기들 또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병이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를 토대로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한 정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정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23. 선고 89나211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분할전 지번 경기 평택군(행정구역변경전, 진위군) (주소 1 생략) 임야 4정6단9무보(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32.7.12.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외 2 명의를 거쳐 1933.3.30. 일본인 소외 3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가 1948.9.11.자로 피고에게 권리귀속되었음을 이유로 1975.1.8.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판시와 같은 분할,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진 끝에 이 사건 종전토지에서 분할된 (주소 2 생략) 전 46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등기번호 제1459호 등기부에 이기되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사된 사실, 한편 이 사건 종전토지로부터 분할된 (주소 3 생략) 전 1882평에 관하여 위 등기부와는 별도로 1957.11.23. 등기번호 제9513호 등기부에 소외 4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가 1958.11.12. (주소 3 생략) 전 698평과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되고, 이 사건 토지가 등기번호 제10656호 등기부에 이기되면서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전사된 후 판시와 같이 소외 5, 소외 6 등 거쳐 1975.3.26. 소외 7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 등을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8.15 해방 당시 일본인인 위 소외 3의 소유로서 해방과 정부수립으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1948.9.11.자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것을 소외 8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를 분배받아 상환곡을 납부하던 중 위 소외 5가 그 수배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상환완료(기록에 의하면 1961.10.5. 상환완료하였음) 한 후 1973.12.19. 위 소외 6에게 매도하고,위 소외 7은 1975.3.24. 위 소외 6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위와 같이 위 소외 5, 소외 6을 거쳐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1980.4.30. 소외 효성물산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소외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82.3.2. 이를 경락받아 그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으로 경료된 원·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비록 뒤에 경료된 등기가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0.11.23.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이루어진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뒤에 이루어진 위 소외 4 명의의 보존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하여 위 소외 5로부터 소외 7로 이어진 이전등기들 또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소외 7이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하여 설정된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를 토대로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한 원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나라로부터 분배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한 위 소외 5와 그 후의 전전매수인들을 대위하여 나라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먼저 이루어진 위 소외 1 명의 보존등기를 토대로 하여 순차경료되어 온 것임이 명백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이중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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