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가합25417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비록 피고 아닌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적법한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에 또 다시 무효인 후등기부상에 터잡아 그 등기명의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거듭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집38④ 23 공1991,178) ,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공1991,607)
판례내용
【원 고】 이병순 【피 고】 신경아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신매동 437의 1 답 339평(1,121평방미터)에 관하여 1978.4.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제4 내지 6호증의 1,2, 제7, 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1978.4.21. 피고로부터 위 청구취지 기재 토지(1981.7.1. 행정구역변경 전 경북 경산군 고산면 신매동,이하 "이 사건 토지"로 줄임)를 평당 금 5,000원에 매수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즉 선등기는 등기번호 제276호로서 소화 2(1927).6.24. 소외 김재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소외 김한석, 소외 이동희, 소외 이계수를 거쳐 원고가 위 매매에 의거, 당원 1978.8.17. 접수 제11372호로 같은 해 4.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1981.6.23. 등기번호 10208호인 신등기부에 이기되면서 소외인들 명의의 등기는 모두 폐쇄되고 위 원고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만 기재되어 있고, 후등기는 등기번호 제634호로서 1948.5.5. 소외 이석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소외 허현옥, 소외 이동의, 소외 박순정을 거쳐 당원 1977.2.15. 접수 제1845호로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다음 1981.6.26. 등기번호 10455호인 신등기부에 이기되면서 위 소외인들 명의의 등기는 각 폐쇄되고 위 피고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만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전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비록 피고 아닌 소외 이계수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적법한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에 또한 다시 무효인 후등기부상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거듭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원(재판장) 유승남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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