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247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307조 / 나. 제20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10.17. 선고 90노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외 사단법인 진주민속예술보존회의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하다가 회원 10여명 또는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판시와 같은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면 그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법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