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재다23
판시사항
재심대상 재판 또는 그 상소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재판에 관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해당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심으로 불복이 제기된 재판 또는 그 상소심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판례내용
【원고(상고허가신청상대방), 준재심피신청인】 원고(상고허가신청상대방)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1 외 1인 【피고(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피고(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90.8.27. 자 89재다카12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피고(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이하 피고라 한다)의 준재심신청이유를 본다. 피고는 준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해당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심으로 불복이 제기된 재판 또는 그 상소심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준재심사유주장은 이유없다. 그 밖에 피고는 준재심사유의 주장 가운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및 제10호 법조도 게기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의 주장이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준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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