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재누94
판시사항
판결요지
제1차 재심청구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대상판결인 제2차 재심청구사건의 상고심판결에 관여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7.3.28. 선고 67다212 판결(집15①민267), 1971.5.11. 선고 71사27 판결(집19②민12), 1990.12.11. 선고 90재다23 결정(공1991,716)
판례내용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육군참모총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243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전역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자,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 제1차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소각하판결)을 받고, 제2차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다시 패소판결(청구기각판결)을 받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의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위 제1차의 재심청구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제2차의 재심청구사건의 상고심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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