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7500
판시사항
기중기의 작업반경 바깥이지만 붐대의 길이 범위 내에서 일하던 용접조공이 기중기의 작용상황을 주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5%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나.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망한 경우의 일실이익 손해의 산정
판결요지
가. 볼탱크제작 및 설치공사 현장에서 기중기의 작업반경 바깥이지만 붐대의 길이 범위 내에서 일하던 용접조공이 기중기의 작동상황을 주시하여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5%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일실이익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 그 직업으로부터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27. 선고 89다카5222 판결(공1989,178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봉묵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8.23. 선고 90나15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망 소외인이 원심공동피고 경신건설 주식회사가 소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소외 주식회사 유공의 볼탱크제작 및 설치공사 현장에서 용접조공으로 일하던 중, 그 부근에서 길이가 20미터, 무게가 20톤가량 되는 붐대를 지표면에 대하여 60도 가량의 각도를 유지한 채 작업 중이던 기중기의 붐대를 견양하는 굵기 18미리미터의 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기중기의 작업 반경 바깥이지만 붐대의 길이 범위 내에서 일하던 위 소외인을 덮치는 바람에 위 소외인이 붐대에 깔려 그 무렵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인으로서도 기중기가 작업하는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기중기의 붐대가 바닥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기중기의 작동 상황을 주시하여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소외인의 이와 같은 과실의 비율을 5퍼센트로 보아 과실상계를 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는, 그 피해자가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당시 그 직업으로부터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당원 1989.10.27. 선고 89다카5222 판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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