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899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제109조, 제110조, 제45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9. 선고 90나145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이 금 17,403,500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함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력공급을 중단하고 있던 중 근저당권자인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이 사건 공장의 정문, 사무실 및 기계실 입구등에 이곳은 전기요금의 체납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되었으므로 전기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전기요금이 완납되어야만 전기공급이 가능하니 경매, 매매 등으로 위 공장을 인수하려는 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인수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계시하고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과 그 대리인인 성업공사 등에게 위와 같은 체납전기요금을 알리면서 위 체납전기요금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력공급이 불가능하니 원매자에게 위 취지를 알려 주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또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까지 하여 둠으로써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서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았으며 그후 피고와의 간에 위 체납전기요금을 인수지급키로 약정하여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위 체납전기요금을 인수하여야 함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알고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고 그 후 위 채무를 인수한 것은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원심은 피고의 전기공급규정 제11조의 '신수용가는 구수용가의 전기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이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체납전기요금을 인수한 것이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할 당시 이 사건 공장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의 체납전기요금을 인수하지 않으면 피고가 전기공급을 하여 주지 않을터이니 체납전기요금의 인수라는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경락받았으니 그 후 피고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이 불공정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