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0다카26560
1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이 있는 것을 알고 공장을 경락받은 자가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체납전기요금 납부약정을 하고 이를 납부한 경우 그 약정이 불공정행위나 강박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장경락인이 공장을 경락취득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이 있는 것을 알고 경락한 것이라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하여는 그 전기요금의 승계납부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알고 경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경락 후 체납전기요금 납부약정을 하고 이를 납부하였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납부약정을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이거나 강박에 의한 행위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제1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2. 선고 89다카31122 판결(공1990, 1540), 1991.1.11. 선고 90다8992 판결(공1991, 72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전일제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명동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갑수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1. 선고 90나17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장은 원래 소외 송전제지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위 공장에 대한 금 150,811,810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1989.2.28.부터 위 공장에 대한 전기의 공급이 중단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89.3.14.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공장을 대금 2,501,300,000원에 경락받은 뒤 피고에게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는 신수용가에게 승계된다는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을 내세워 원고가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고 거절한 사실, 이에 원고는 거액을 들여 경락받은 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될 형편에 놓이게 되었고 또한 전기의 독점공급사업자인 피고로부터가 아니고는 달리 전기를 공급받을 방도도 없어서 부득이 1989.3.22. 피고의 체납전기요금납부 요구에 동의하여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뒤에 비로소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은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공장가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될 궁박한 처지에서 체납전기요금을 우선 납부하여야만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승계납부약정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취득함에 있어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이 있는 것을 알고 경락한 것이라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하여는 그 전기요금의 승계납부도 불가피하다는 것도 알고(그 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경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경락 후 그 체납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납부약정을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이거나 피고의 강박에 의한 행위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0.6.22. 선고 89다카31122 판결등 참조). 원심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기 전에는 전수용가(전소유자)에 의한 전기요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89년도 11,12월경에 이미 전 수용가인 소외회사의 전기요금체납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도 위 소외회사와 같은 지역에서 제지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 원고가 당시 이 사건 공장의 가동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터에 원심이 만연히 배척한 판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전기요금체납으로 1988.12.말경 1차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경매개시 이후에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집행까지 하였으며 경락이전인 1989.2.28. 2차로 전기공급을 중단한 뒤 그 무렵 원고 회사 임직원에게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납부하지 않으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려주었다는 사정들이 엿보인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할 당시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이 있고 이를 인수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경락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후에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