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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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감도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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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의 헌법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위배 여부(소극)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이 헌법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사회보호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8. 선고 89감도138 판결(공1990,421), 1990.3.27. 선고 90도135,90감도19 판결(공1990,1024)

판례내용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0.24. 선고 90감노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보호구금일수 중 75일을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상고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이 헌법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당원 1989.10.24. 선고 89감도143 판결) 죄형법정주의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각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보호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보호감호수용기간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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