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상고장각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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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마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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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395조에 따른 원심 재판장의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여 불복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심 재판장이 상고장에 첨부할 인지의 부족액이 있음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상고인이 보정기간내에 일부만을 보정하자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395조에 따라 상고장 각하명령을 한 경우, 위와 같은 상고장의 각하명령이 있은 후에는 그 부족인지액을 보정하고 불복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8.7.29.자 68사49 결정(집16②민317), 1969.9.30.자 69마684 결정(집17③민167), 1971.6.23.자 71마410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10.8.자 89재나527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서울고등법원 1990.8.28. 선고 89재나527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그 상고장에는 인지 금 70,000원을 첩부하였는바, 원심이 재항고인이 불복한 부분의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금 15,091,120원으로 산정하여 첩부하여야 할 인지가 금 227,320원이라고 계산하여 부족인지금액 금 157,320원을 보정명령하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보정기간 내에 금 75,860원 만을 보정하자 원심이 1990.10.8.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395조에 의하여 위 상고장을 각하하는 원심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 제27조 제1항이나 기타 법령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 명령은 위 법률에 근거하여 한 것이므로 이것이 대법원의 상고장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재항고인은 원심명령 후인 1990.10.16. 나머지 금 81,460원을 첩부함과 동시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고장의 각하명령이 있은 후에는 설사 상고인인 재항고인이 그 부족인지액을 보정하고 불복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하명령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68.7.29. 자 71마49 결정; 1971.6.23. 자 71마410 결정 각 참조). 3. 이 사건 소송목적물은 위 89재나527 판결의 별지목록 1,2,3기재 부동산이므로 원심은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합계 금 15,091,120원으로 산정하고 당시 시행하던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장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을 금 227,320원으로 계산한 것이며, 재항고인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한 것이라고 하여 제1심소장에 첩부할 인지액만을 첩부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재항고인이 위 소송목적물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재심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소송목적물의 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 민사소송인지법 제9조에는 재심의 소송에는 법원의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심소장이 같은 법 제4조에 준하여 인지첩부를 불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4. 또 위 재심판결법원이 재심소장에 금 75,865원만의 인지가 첩부된 채로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장에 그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만을 첩부하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재판에 대한 상고장에는 민사소송인지법 소정의 법정액의 정당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5.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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