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마878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395조에 따른 원심 재판장의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여 불복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심 재판장이 상고장에 첨부할 인지의 부족액이 있음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상고인이 보정기간내에 일부만을 보정하자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395조에 따라 상고장 각하명령을 한 경우, 위와 같은 상고장의 각하명령이 있은 후에는 그 부족인지액을 보정하고 불복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39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10.8.자 89재나527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서울고등법원 1990.8.28. 선고 89재나527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그 상고장에는 인지 금 70,000원을 첩부하였는바, 원심이 재항고인이 불복한 부분의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금 15,091,120원으로 산정하여 첩부하여야 할 인지가 금 227,320원이라고 계산하여 부족인지금액 금 157,320원을 보정명령하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보정기간 내에 금 75,860원 만을 보정하자 원심이 1990.10.8.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395조에 의하여 위 상고장을 각하하는 원심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 제27조 제1항이나 기타 법령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 명령은 위 법률에 근거하여 한 것이므로 이것이 대법원의 상고장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재항고인은 원심명령 후인 1990.10.16. 나머지 금 81,460원을 첩부함과 동시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고장의 각하명령이 있은 후에는 설사 상고인인 재항고인이 그 부족인지액을 보정하고 불복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하명령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68.7.29. 자 71마49 결정; 1971.6.23. 자 71마410 결정 각 참조). 3. 이 사건 소송목적물은 위 89재나527 판결의 별지목록 1,2,3기재 부동산이므로 원심은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합계 금 15,091,120원으로 산정하고 당시 시행하던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장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을 금 227,320원으로 계산한 것이며, 재항고인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한 것이라고 하여 제1심소장에 첩부할 인지액만을 첩부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재항고인이 위 소송목적물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재심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소송목적물의 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 민사소송인지법 제9조에는 재심의 소송에는 법원의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심소장이 같은 법 제4조에 준하여 인지첩부를 불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4. 또 위 재심판결법원이 재심소장에 금 75,865원만의 인지가 첩부된 채로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장에 그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만을 첩부하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재판에 대한 상고장에는 민사소송인지법 소정의 법정액의 정당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5.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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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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