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0후762

판시사항

등록출원상표인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주식회사"와 인용상표인 및 의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 상표인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주식회사(KOREA ENGINEERING PLASTIC CD, LTD)"라는 상호와 인용상표인 "" 나 소멸된지 1년이 되지아니한 타인의 상표였던 "" 를 대비하여 볼때, 출원상표 중 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라는 것은 플라스틱 중 엔지니어링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특별히 강성의 플라스틱만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여전 히 플라스틱의 한 종류에 속하는 것이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분명히 다른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것은 아니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그 호칭에서나 관념에서 유사하게 인식될 것이고 이를 동종의 상품에 혼용한다면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위 상표등록출 원은 구 상표법(1990.9.1.법률 제4210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에 저촉되어 거절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1990.9.1.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제3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제3항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영방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0.3.29.자 89항원6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청구인의 등록출원상표인 "韓國엔지니어링 플라스틱 株式會社(KOREA ENGNEERING PLASTIC CD, LTD)" 라는 상표는 ""나 소멸된지 1년이 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 였던 "" (이하 인용상표들이라 한다 )와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한국 엔지니어링" 또는 "한국 플라스틱"으로 약칭될 수 있고, 후자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인용 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하여지므로 이와 같이 칭호가 유사한 양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시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가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에 저촉되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플라스틱 중 엔지니어링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특별히 강성의 플라스틱만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플라스틱의 한 종류에 속하는 것이 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분명히 다른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출원상표가 "한국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으로만 약칭될 것이라 한다해도 인용상표와 그 호칭에서나 관념에서 유사하게 인식될 것이라고 할 것인즉 이를 동종의 상품에 혼용한다면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상표법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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