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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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9407

판시사항

법인이 기장을 누락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도 누락한 수입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 금액이 법인에 대한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되었음이 인정되어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기장을 누락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도 누락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 금액이 법인에 대한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되었음이 인정되어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토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7. 선고 89구10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1.12.22.경 금 1,000,000,000원 정도의 부도가 발생하여 그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잠적해 버렸는데, 원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 약 120명은 그 무렵 채권자단을 조직하고 1982.1.경 원고 회사의 전무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자단 전체회의를 열어 채권자단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고 회사를 경영하기로 결의한 다음 위 임원들과 종전의 회사직원 일부를 사용하여 각종 공사를 직영하거나 건설업면허를 타에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1984.7.경까지 원고 회사를 경영한 사실, 위 채권자단은 위와 같이 원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얻은 공사대금 및 면허대여료 등 수입금액의 대부분에 대한 기장을 누락하고 그 누락된 수입금액을 전부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직접 충당하여 오다가 그 채권의 대부분이 회수되자 1984.7.경에 이르러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위 소외인에게 넘겨 준 사실, 원고 회사는 1983사업년도(1983.1.1.부터 같은해 12.31.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 면허대여료 수입금액 중 금 3,339.027원을 누락시켰는 바, 피고는 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이것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를 위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면허대여료 수입금액이 위와 같이 위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된 이상 이는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것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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