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0다7173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가. 선박부품납품계약에 있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나. 공동경영자로서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의 성질

판결요지

가. 선박부품납품계약에 있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나. 공동경영자로서 상법 제57조에 따른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연대하여 부담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6.1.27. 선고 75다1606 판결(공1976,897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8.22. 선고 89나85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유압장비 등 선박부속품판매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1986.1.18.경 소외 1이 경영하던 선망수산업체인 "현대수산"의 영업권 중 2분의 1 지분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1987.4.6.까지 위 소외인과 선박 6척을 2분의1지분씩 공유하면서 지분비율 50대 50으로 위 "현대수산"을 공동 경영하던 자인 사실, 원고는 1985.7.1.부터 주로 위 현대수산 공무과 차장인 소외 2로부터 위 현대수산소속 선박의 수리 등에 필요한 부품을 주문받아 위 현대수산의 주거래 철공소인 삼원선박공업사에 이를 납품한 다음, 위 현대수산소속 선박의 기관장 또는 위 소외 2의 서명이 있는 인수서를 교부받아 현대수산 경리계로 가서 이를 제시하고 현대수산의 (사업자등록번호 생략)이 고무인으로 찍힌 위 소외 1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현대수산과 선박부품거래를 하여 온 사실, 위 소외 1은 위 현대수산의 공동대표로서 사실상 현대수산의 모든 업무를 전담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현대수산을 대표하는 한편, 앞서 본 피고와 공유하는 현대수산 소속 선박 6척과는 별도로 위 소외인 개인소유로 기선 제58, 59 천조호의 2척을 소유하면서 그 중 제58천조호는 1987.2.24.까지 현대수산소속의 부속선으로 제공한 바도 있는데 1986.8.중순경 위 소외 1의 지시를 받은 위 소외 2는 사실은 위 소외 1 개인소유인 기선 제59천조호에 윈치 등을 제작, 설치 하는데 판시 선박부품을 원고에게 주문함에 있어 위 선박이 현대수산 소속 선박이 아닌 위 소외인 개인소유로서 위 소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주문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은 채 위 현대수산 명의로 주문을 하여 원고는 위 물품을 현대수산에서 주문하는 것으로 믿고 판시와 같이 합계금 12,538,000원 상당의 선박부품을 납품하고 그 납품시에 위 소외 2가 서명한 인수서를 교부받은 사실, 위 납품대금에서 판시와 같은 다른 외상대금을 더하고 할인금을 감액한 금 11,42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1987.1.31.현대수산 경리계에서 위 소외 1 명의의 지급기일 같은 해 5.31.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부산시 영도지점으로 된 위 현대수산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찍힌 액면금 11,42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발행받은 후 그 지급기일에 이를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거시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위에서 본 이 사건 선박부품의 주문과정, 그 후의 부품납품 및 대금결제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납품한 위 선박부품이 사실상 위 소외 1 개인소유의 선박수리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선박부품을 주문받을 당시 현대수산을 대표하는 위 소외 1의 지시를 받은 위 현대수산 공무과 차장이던 위 소외 2가 평소와 같이 이 사건 선박부품 주문에 관하여도 현대수산으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수여받은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위 선박부품을 주문받아 위 현대수산이 주문하는 것으로 믿고 현대수산 주거래 철공소인 삼원선박공업사에 이를 납품한 이상 위 현대수산을 공동 경영하는 위 소외 1과 피고는 현대수산이 부담하게 되는 영업상 채무인 위 선박부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와 위 소외 1은 공동경영자로서 상법 제57조에 따른 상해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위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들이 이를 연대하여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당원 1976.1.27. 선고 75다1606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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