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13055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나. 계쟁토지가 기간산업도로의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5.22. 선고 87다카1712 판결(공1990, 133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군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팔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0.11. 선고 90나16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기간산업도로의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항변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의 주관적 및 객관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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