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1다612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대학교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취직준비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직종,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교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취직준비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직종, 1년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31. 선고 88다카3625 판결(공1989,349), 1991.3.27. 선고 90다13284 판결(공1991,126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강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5. 선고 90나31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망 소외 1이 ○○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를 졸업한 다음 군복무를 마치고 취직을 준비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위 망인과 함께 1986년 위 대학 임학과를 졸업한 17명은 전원이 취업하였거나 대학원에 진학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인의 노동능력은 그의 학력에 상응하여 사고당시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근로자의 노동능력 정도에 도달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위 망인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직종에 걸친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이와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경험칙에 위배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잘못이나 일실수입산정을 잘못한 위법은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의 당원판결(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밖의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판결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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