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0다13710
3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호의동승한 것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이 아니라거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해자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 일반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사고자동차에 호의동승한 것만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사고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750조 / 나. 제763조, 제393조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31. 선고 88다카3625 판결(공1989,349) / 나. 1980.2.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판결(공1980,1269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1. 선고 90나329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고차량을 피고로부터 빌려서 직접 관리 운행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소외인임을 확정하고 원고 1이 그 자동차에 호의동승한 것만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위 원고가 직장동료인 소외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호의동승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원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또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위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위 원고의 과실을 30퍼센트로 본 것은 옳게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의 급료보다 변론종결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도시일반일용노임을 위 원고에 대한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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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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