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주5
판시사항
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됨)의 규정이 선거소송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의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에 대한 부담자(=신청인)
판결요지
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됨)의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될 뿐 선거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케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됨) /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00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신 청 인】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당원 1989.1.18. 선고 89수177 국회의원 당선무효등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 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이 없음을 확정한다. 【이 유】 주문기재의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신청인은 인지대, 변호사보수 등을 소송비용으로 하여 그 수액확정의 결정을 구하는바, 신청인 주장의 답변서 등에 붙인 인지대는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필요한 첩부로서 피신청인에게 그 상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변호사보수에 관하여서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됨)의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될 뿐 선거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며, 더욱 민사소송법 제99조의2(1990.1.13. 법률 제4201호로 신설)의 규정도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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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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