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4591
판시사항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농지개량사업으로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특정부분 200평을 포함한 1필지 토지에 대하여 1개의 토지로 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1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7.22. 선고 75다962,963 판결, 1977.3.8. 선고 76다2104 판결(공1977,9965), 1982.9.14. 선고 82다카134 판결(공1982,941), 1991.4.26. 선고 91다4584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12.27. 선고 90나5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충남 예산군 ○○면△△리(지번 1 생략) 전 1,326평은, 위 (지번 2 생략) 임야 5단 7무보에서 분할된 (지번 3 생략) 임야 4단 4무보가 등록 전환된 토지로서 원래 망 소외인의 소유였던바,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그 중 200평(661평방미터)을 특정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1984.10.20. 위 (지번 1 생략) 토지 중 1,640평방미터가 (지번 4 생략)으로 분할되면서 원고가 분배받은 200평은 여기에 포함되었고, 위 토지일대에 대하여 농업진흥공사 삽교천사업소의 농지개량사업이 시행되어 1985.6.27. 위 (지번 4 생략) 전 1,640평방미터 전체가 (지번 5 생략) 답 1,173평방미터로 환지되었으며, 1988.3.30. 원고의 신청으로 위 (지번 5 생략), 답 1,173평방미터는 다시 이 사건 토지인 (지번 5 생략) 답 605평방미터와 (지번 6 생략) 답 568평방미터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위 망 소외인의 공동상속인들(피고는 그 중의 한 사람임)은 이 사건 토지와 위 (지번 6 생략) 답 568평방미터를 각 1,640분의 661과 1,640분의 979의 지분에 따라 공유하게 되었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농업진흥공사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시행구역 내의 종전토지에 대신하여 농지정리공사 완료 후에 새로 지번을 붙인 다른 토지를 지정하여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는 일종의 대물적 행정행위라 할 것인바(당원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종전토지가 200평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5항에 의하여 위 200평에 대하여는 환지를 교부하여서는 안되고 금전 청산을 할 경우에 해당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200평이 포함된 위 (지번 4 생략) 전 1,640평방미터 전체(피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의 소유명의로 표시됨)를 (지번 5 생략) 답 1,173평방미터로 환지처분이 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환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전토지의 소유권에 상응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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