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공유물분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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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3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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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중 특정부분이 농지분배된 경우의 소유형태

판결요지

환지예정지지정이 되고 아직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을 농지분배 받게 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지분이전의 방법으로 한 경우라도 수분배자는 그 특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 소유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양자간에 공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1조, 민법 제2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카134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조찬일 외 13인 【피고, 피상고인】 정원모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2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10.26. 선고 87나2034, 20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토지가 1942.2.9.에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제자리환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후 소유자 백상규가 그 환지예정지상의 시용수익권에 기하여 특정부분 1,071.7평을 소외 김현외 4인에게 나누어 소작을 주고 나머지 647.3평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소작주었던 부분은 국에 매수되어 경작자에게 그 특정부분이 분배되고 다만 등기이전은 종전의 전체토지면적 1,719평의 숫자를 분모로 분배받은 평수의 숫자를 분자로 하는 지분권이전등기로 경료하여 전전매도 되어 피고 정원모, 이임석, 이종고, 김성겸, 장정면, 하경두 등이 그 특정부분을 취득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 원고 김인환, 손영순, 조찬일, 소외 박영진, 김용분 등은 토지소유자 백상규로부터 위 농지분배에서 제외된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등기는 역시 매수분에 상응하는 지분권으로 이전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들은 각각 그 취득한 부분에 대한 소유자이고 이건 토지 전부에 대한 공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물분할청구를 배척하고 피고들 점유부분이 당초 농지분배에 의하여 취득 범위를 넘어서 원고 등이 점유할 부분을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 정과 증거에 대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환지예정지지정이 되고 아직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을 농지분배받게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지분이전의 방법으로한 경우라도 수분배자는 그 특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소유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양자간에 공유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2.9.14. 선고 82다카134호 판결 참조) 환지확정에 의하여 원·피고 등이 공유관계가 성립된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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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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