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318
판시사항
판결요지
피고인이 토지의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양도소득세 등 조세면탈의 이익을 포함하여)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매도인과 피고인으로부터의 매수인 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인을 거침이 없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직접 경료되게 하고 위 토지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1. 선고, 90노28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이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양도소득세등 조세면탈의 이익을 포함하여)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박원교 외 2인과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정병찬 외 4인 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박원교 등을 대리한 박종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된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인을 거침이 없이 위 박원교 외 2인으로부터 위 정병찬 외 4인 앞으로 직접 경료되게 하고 위 토지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법처벌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며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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