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부동산중개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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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도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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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의 중개업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403 판결(공1983,1153), 1988.8.9. 선고 88도998 판결(공1988,1219)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3.28. 선고 90노7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임야매매계약중개행위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중개업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개료가 고액이라거나 처음 계약이 해제되자 다른 부동산을 소개해 준 일이 있다는 등 소론 사유만으로는 반복, 계속성과 영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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