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소개영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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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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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소개를 한 행위의 소개영업에의 해당여부(소극)

판결요지

소개영업법 제2조 소정의 " 업으로 한다" 함은 소개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소개를 한 것에 불과한 행위는 소개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개영업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7.30 선고 72도2895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1983.1.7. 자 82노6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개영업법 제2조에 의하면, 본법에서 소개영업이라 함은 일정한 요금을 받고 부동산이나 동산 기타 재산권에 관한 소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 " 업" 으로 한다함은 소개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원 1973.1.30 선고 72도289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소개를 한 것에 불과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소개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개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개영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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