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후2263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저명한 국제기관"의 의의 나. 국제난민구제기구(IRO)가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단한 원심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 사정 당시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을 요하고,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어 위 사정 당시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국제난민구제기구가 국제연합의 산하기구로서 상표 사정 당시에도 존속하며 그 조직이나 영업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약칭인 "IRO"가 영어사전 등에도 기재되어 있는 국제연합의 중요한 산하기관이라는 사유만으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단한 원심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28. 선고 85후11 판결(공1987, 894)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아이 알 오 에이 비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학제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10.31. 자 89항원721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심결이유에서, ""와 같이 구성된 본원상표는 영문자"IRO"를 도형화 한 것으로 직감되고 이는 국제난민구제기구(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의 약칭인 "IRO"와 동일 유사하며, "IRO"는 영어사전 등에도 기재되어 있는 국제연합의 중요한 산하기관이므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할 것이어서 그 약칭과 유사한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1호가 "...... 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칭호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그 칭호나 표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인정하게 되면 마치 그 지정상품이 이들 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그 권위를 해치게 되므로 공익적인 견지에서 국제기관의 존엄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신의를 지키고자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7.4.28. 선고 85후11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 사정 당시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을 요하고,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어 위 사정 당시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국제난민구제기구가 국제연합의 산하기구로서 위 사정 당시에도 존속하며 그 조직이나 영업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잘 살펴 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 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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