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건축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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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도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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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무허가건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건축법 제54조 제1항과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의 관계 및 건축주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 위 도시계획법 규정을 적용,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허가건축행위 중에 건축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건축물 건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은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로써 처벌하고 있는 무허가건축행위 중 행위 주체가 건축주인 경우를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이어서 위 도시계획법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건축법위반죄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 경합의 관계있는 도시계획법위반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건축주 아닌 그 행위자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과는 관계 없이 위 도시계획법 규정을 적용, 처벌할 수 있다. 나.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행위 중에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처음부터 건축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일단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그 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가.나. 건축법 제5조 제1항 본문, 제54조 제1항 / 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92조 제1호, 형법 제4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4.27. 선고 75도115 판결(공1976,9137), 1982.6.22 선고 81도2464 판결(공1982,717), 1990.10.12. 선고 90도1219 판결(공1990,2333)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변 호 인] 변호사 문인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5.14. 선고 91노3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건축물 건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은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로써 처벌하고 있는 무허가건축행위 중 행위주체가 건축주인 경우를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이어서 위 도시계획법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건축법위반죄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있는 도시계획법위반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건축주 아닌 그 행위자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과는 관계없이 위 도시계획법 규정을 적용, 처벌할 수 있다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 2 재단법인의 건축실무책임자로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사전허가없이 위 재단법인의 건축물을 건축한 피고인 1의 행위가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또는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 재단법인 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행위 중에는 처음부터 건축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일단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그 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 고 보는 것이 동법 제5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수긍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허가받은 위치, 면적과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건축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위 법조 소정의 무허가건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의 주장은 이와 같은 행위는 건축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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