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1012
판시사항
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의 제외 여부(적극) 나. 공작용 바이스에 관한 피고인의 고안이 피해자의 등록고안 중 공지공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 피고인의 고안이 피해자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하고,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이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서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공작용 바이스에 관한 피고인의 고안이 피해자의 등록고안 중 공지공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 피고인의 고안이 피해자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공1990,529), 1990.9.28. 선고 89후1851 판결(공1990,2165), 1991.3.12. 선고 90후823 판결(공1991,1184)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12.6. 선고 90노1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 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하고,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이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서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90.9.28. 선고 89후1851 판결,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 1989.6.27. 선고 88후5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등록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안 중 공작용 바이스의 횡안내관 바닥에 구멍을 뚫고 고정나사관의 밑부분에 돌출부를 형성하여 그 돌출부를 구멍에 넣은 것과 같은 기술적 구성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고안의 출원전에 공지된 것이어서 그 공지공용 부분까지 출원인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공지공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고안과 피해자의 이 사건 고안을 비교고찰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고안은 고정나사관의 하단부를 횡안내관 바닥의 구멍에 용접하여 고정한 점에 반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고안은 고정나사관의 하단에 나사공을 뚫어 고정 구멍에 보울트로 죄어 고정하여 고정나사관을 횡안내관 바닥으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정위치가 정밀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달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안은 피해자의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기록 및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0.7.24. 선고 70후19 판결은 당원 1983.7.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폐기된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2.4.13. 선고 80후73 판결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고안 중 공지공용의 부분을 인정하면서 기록에 편철된 특허청 1990.3.19.자 89당601 심결의 사본에 인용된 일본국 및 국내의실용신안공보의 공고를 그대로 인용한 것을 두고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고안이 피해자의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범의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이 피고인에게 실용신안권침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인의 범의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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