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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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도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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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제180조 제1항 소정의 몰수·추징과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과의 관계

판결요지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제1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와 추징은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범죄공용물의 훼기나 그 징벌적인 목적이 있어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과는 구별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198조 제3항, 제18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584 판결(공1981,13477), 1983.9.27. 선고 83도1911 판결(공1983,1636)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17. 선고 90노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제1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와 추징은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범죄공용물의 훼기나 그 징벌적인 목적이 있어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 추징과는 구별된다 ( 당원 1980.12.9. 선고 80도584 판결, 동 1983.9.27. 선고 83도191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위반의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관세를 포탈한 범칙물품인 이 사건 인쇄기를 위 법 제1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법 제198조 제3항에 의하여 각 인쇄기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합계금 중 포탈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금 108,682,140원의 추징을 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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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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