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입찰방해,업무상횡령

저장 사건에 추가
91도1961
1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지부 소속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협력회의 회장과 총무가 공모하여 전기공사를 실질적으로 회원사들이 추첨에 기하여 순번제로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을 가장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지부 소속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협력회의 회장과 총무로서 공모하여, 위 지부회원들만이 수주할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일정 공사금액 이하의 부산시내 전기공사를 자유경쟁에 기하여 입찰할 경우 예정가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수주를 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이를 개개 회사의 이익으로 돌리고자, 각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 회원사들이 추첨에 기하여 순번제로 단독응찰하고 나머지 일부 회원사는 이에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사실상 단독으로 입찰하는 한편 낙찰한 회사는 도급액의 10%를 협력회기금으로 납부하여 연말에 분배하는 방법으로 떡값을 주어 각 회원사들이 순번에 기하여 사실상 단독낙찰하게 하였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1.4.30. 선고 71도519 판결(집19① 형163), 1976.7.13. 선고 74도717 판결(공1976,9301), 1988.3.8. 선고 87도2646 판결(공1988,725)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송문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7.3. 선고 91노6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1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입찰방해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지부 소속 회원중 39개 회원을 대상회원으로 하여 협력회를 구성하고 피고인 박청수는 회장, 피고인 김상길은 총무로 취임한 다음, 부산시내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전기 공사 중 공사금액 건당 금 150,000,000원 이하의 공사는 위 지부회원들만이 수주를 할 수 있고 종전과 같이 자유경쟁에 기하여 입찰할 경우 상호경쟁으로 인하여 예정가에 훨씬 못미치는 88% 정도의 가격으로 수주를 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이를 개개 회사의 이익으로 돌리고자, 각 회원사들이 피고인들의 추첨에 기하여 순번제로 단독응찰하고 나머지 회원사 중에 지목된 일부 회원사는 이에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사실상 단독으로 입찰하는 한편 낙찰한 회사는 도급액의 10%를 협력회기금으로 납부하여 이를 연말에 결산하여 수주액의 역순으로 차등 분배하는 방법으로 떡값을 주기로 하여 각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낸 다음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회원사들이 순번에 기하여 사실상 단독낙찰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을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이는 위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라 할 것이고 ( 당원 1988.3.8.선고 87도2646 판결 참조), 피고인 1이 맡은 회장이 명예직이고 그 실권과 자금관리는 총무인 피고인 2가 행사하였다고 하여도, 또는 반대로 피고인 1이 이를 주도한 것이라 하여도 피고인들이 위의 입찰방해행위에 공모, 가담한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지역이나 다른 전기공사업체들의 공사입찰에 영향을 끼친 바 없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지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4. 피고인 2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이 부분 법률적용에도 위법이 없다. 5.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