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마1701
판시사항
결정절차에 있어서 보조참가의 허부
판결요지
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갖지 못한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3.11.15.자 73마849 결정(집21③민171)
판례내용
【재항고인】 주식회사 현성리조트 【재항고인 겸 보조참가신청인】 주식회사 건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0.6. 자 93라209 결정 【주 문】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주식회사 건목의 보조참가신청과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가지지 못한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보조참가를 할 수가 없고, 같은 회사의 추완항고는 항고제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같은 회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회사의 보조참가신청 및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조참가 및 추완항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같은 이유에서 같은 회사가 당심에서 다시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보조참가신청도 부적법하다 ( 당원 1973.11.15. 자 73마849 결정 참조). 논지가 들고 있는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권으로 경매를 신청하고 적법한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경매목적물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이 되어 경매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위 보조참가나 추완항고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주식회사 현성리조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같은 회사의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경매에는 중대한 절차를 미비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경락허가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이 위법하다고 함에 있으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각하하고,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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