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3다32439
3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형사사건의 위증자에게 그 사건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형사사건의 위증자에게 그 사건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51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박창호 소송대리인 광화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환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6. 선고 92나35655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원판시 1983.6.20.자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피고가 소외 이종관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점, 이 사건 건물이 소외 박영기에게 이전등기됨으로써 피고가 위 이종관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매도대금채권과 동일한 채권이 아니라는 점 및 원고가 원판시 1981.10.12.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소론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판단유탈 및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원판시 증언내용은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소외 이종관의 사위로서 그로부터 승낙을 받고 위 건물 202호에 입주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변소에 관한 반대증언으로써, 위 이종관은 피고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위 변소는 잘못이고 원고에게 위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취지이므로 피고가 허위진술한 증언내용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원판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허위진술로 유죄의 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판시 위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